P2P대출에 투자할때 5만원 이하로 분산해서 투자하면 세금을 22% 까지 낮출수 있다고 합니다.
세법상 10원 단위 미만 일때 금액 절사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
세전 4750원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세율 27.5%를 적용하면 세금은 1306.25원입니다.
하지만 세법상 10원 미만인 6.25원은 제외하고 1300원만 징수된다고 합니다.
8퍼센트의 경우 최초 투자시 반드시 5만원에 투자 할 필요가 있으니
최소 투자 단위로 투자 하면 세금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참고 하세요
참고 기사
http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6051917413938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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